항변권 전제 고수익 미끼로 선금 편취
투자 등 영리 행위는 항변대상서 제외
금감원 “항변권 행사 요건 숙지해둬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온라인 도매쇼핑몰 B사에 208만원을 카드할부로 내고 B사로부터 당사 물품을 팔 권리와 투자수익을 보장받았다. 수개월간 투자원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카드사에 주장했다.

하지만 요청은 거절됐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항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내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위 A씨의 사례처럼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주된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받은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에서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보상하지 않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인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도난・분실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래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등을 활용하면 카드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용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문자(SMS)로 안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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