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명정보 재활용 가능성 시사
업계 유일 결합전문기관 장점 부각돼

BC카드 본사 전경(사진=BC카드)
BC카드 본사 전경(사진=BC카드)

2022년 8월 9일 09:3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최근 방문객이 줄어 걱정이 많았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구성과 진열도 바꿔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 B사는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점포별 영수증 데이터’와 ‘카드사가 보유한 소비패턴 정보’ 결합을 요청했다. 덕분에 개별점포의 상권, 주 방문고객 선호도 등 맞춤형 판매전략을 수립, 수월하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BC카드가 데이터 사업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BC카드는 최근 신용카드 프로세싱 서비스 회원사들의 연이은 이탈로 결제망 사업이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정보를 일컫는다. 활용 권한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경우 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BC카드는 지난해 10월 금융사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12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업무를 신고한 바 있다.

BC카드는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비금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등을 통합·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위 편의점 사례와 같이 단일 데이터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결합을 요청한 편의점 측은 맞춤형 상품구성으로 편의성과 점포 운영역량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고객 확대 및 점포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처럼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큰 정보로 평가된다. 개인정보는 법규상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익명정보는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돼 데이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의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가명정보는 높은 데이터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한 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해야만 한다.

이에 이미 구축한 데이터 세트(data set)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 지난 4일 가명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빅데이터가 초연결 네트워크와 빅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걸 고려한 조치다.

당국이 공개한 방안이 시행될 시 가명정보 활용성이 극대화돼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관들의 생산성도 확대된다.

아울러 BC카드는 금융위가 지난달 1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을 받은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선정에도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민간 중심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되기에 여건이 불충분한 걸 고려해 민간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선정될 경우 연체, 대출, 금융 거래, 카드결제 등 개인의 신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확장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정부 인가를 받은 기관들만 이를 수행하고 있다.

KT그룹 금융계열사인 케이뱅크의 금융 데이터와 KT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의 시너지 가능성도 BC카드 데이터업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카드업계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종 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 활성화에 동참해 데이터 기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C카드는 신용카드 프로세싱 업무 회원사인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의 이탈을 앞둔 상황이다. 우리카드 또한 지난해 말부터 독립 결제망 구축에 나서 현재 가맹점 식별 시스템 체계를 확보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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