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은 DB손해보험 팀장(왼쪽)과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김병은 DB손해보험 팀장(왼쪽)과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성능을 확보해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 사물 등을 인지 및 회피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되어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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