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부동산 리스크관리 차원
100%→130% 방안 등 검토 중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대된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늘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들도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업무 및 관리체계 개선 △금융사고 예방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유도 △취약조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중앙회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속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기획감독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현장의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상호금융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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