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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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29일에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29일 만기인 대출 역시 연체 부담 없이 다음날(30일)에 상환해도 무방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예금 만기가 29일 경우에도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29일 예금이자도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26일에 찾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거액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래가 예정돼 있을 시 사전에 자금을 찾아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할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된 고객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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