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외 시장에 매각허용
“연체율 관리 용이해질 것”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기간 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해당 협약으로 인해 저축은행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하자 이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영향이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규제 한도(8%)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협약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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