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이 취합한 자료로
‘최저 보험료·최고 보장’ 등 강조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자료에 과장·과대설명이 난무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4일 대한금융신문이 이달 보험사 31곳에서 GA를 대상으로 배포한 교육용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최저 보험료’, ‘최대 보장’ 등 일부 보험사 상품만을 비교하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표현하거나, 보장금액이 많다고 강조하는 표현이 담겨있었다.
명확한 기준 없이 GA 몇 곳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압도적 판매 1위’라는 주관적 해석을 단 보험사도 있었다.
보험사는 준법감시팀 등 내부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 등을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사마다 자체 기준만 있을 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설명을 제어할 강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용 자료가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과장된 표현을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설계사들이 판매해야 하는 상품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할 텐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광고물에는 과장·과대 표현을 엄격히 제한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영향이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GA업무광고에 대한 심의 규제는 더 강화됐다. ‘싸다, 비싸다’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나 지나친 감탄사와 자극적인 표현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