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서 면밀 심사할 것”
투자자보호 위해 당부사항도 전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중개업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투게더아트는 미국 스탠리 휘트니 템플대학 명예교수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투자하는 공동투자 방식에 쓰인다.

금감원은 이번 투게더아트 신청을 계기로 투자자 당부사항도 전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투자계약 위험 요인에는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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