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최고이자 낮추는 법안만 13개
당국도 금리인상 원하는데…“정치적 부담에”

2023년 09월 15일 14: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를 불법 사금융에 내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 최고이자율(현 25%)을 최대 12%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돼왔다. 이번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총 13개다.

반면 지금껏 국회에서 법정최고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일각에선 그 이유가 자칫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올초 법정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개별 의견을 낸 의원이 없어 흐지부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2금융이 신용대출을 축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이자 개정법은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은 법정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금리 상한선이 높아져야 더 많은 취약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제도금융권에서는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고신용자일수록 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특히 등록(합법)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로부터 금액을 조달해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조달금리인데, 최근 몇 년 새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 비용도 늘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대부업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해 말 5.81%로 전년 동기(4.65%) 대비 1.16%포인트 상승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이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맡아왔는데,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아예 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금리가 얼마든 당장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눈을 돌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신청된 피해 유형 중 최고금리 초과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말 17건에서 작년 말 0건까지 줄었으나 올 상반기에 다시 급상승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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