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유관기관·금융회사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 금융회사가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 금융회사가 2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회사 20곳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에 따라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IRP 약자를 따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I(Introduce)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약 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다.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퇴직연금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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