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 종료에 따라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과 같은 피해 우려가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특검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소 영업 종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예정일 등 중요사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 및 회원 정보 처리 등에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히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 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직권말소 심사 과정 등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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