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과대산출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임원 겸직 제한을 위반해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무궁화신탁 문책사항 관련 임직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800만원 부과 1명, 3개월 감봉 1명, 견책 2명으로 지난 21일 조치됐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은 2018년 3월말부터 2021년 12월말까지의 영업용NCR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용순자본을 과대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산출해 NCR을 최소 69.2%포인트에서 최대 233.9%포인트 과대산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2018년 3월 상환전환우선주 100억원 최초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4년 6개월에 불과하고, 무궁화신탁의 NCR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100억원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했다.

또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3개 영리법인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해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 오 회장은 2017년 1월부터 검사종료일까지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한편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불가하며,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 등이 어렵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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