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참여
“대출 조기상환 통한 안정화 기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조기상환(대출일로부터 3년 내)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