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비급여 이용금액이 많으면 보험료는 최대 300%까지 할증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는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이용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원 미만 이용 시 동결된다. 이어 △1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 할증 △300만원 이상 300% 할증이 적용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이용자들은 제외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시 통상 3~5%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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