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지정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여전사들은 수신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에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자금조달 수단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만 한정돼 있어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카드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등 우려가 컸다.

이에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이익은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까지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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