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다음 달부터 4월 말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1000만원) △브로커인 경우(3000만원) △병원 관계자인 경우(5000만원) 등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단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 시 포상금은 분할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연계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보유한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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