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대출 시 최대 300만원 캐시백
2월 5~8일 1.36조원 규모 최초 환급
은행 중복수혜 가능…중소금융 불가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2조원 이상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이자 환급 대상은 은행 약 188만명,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이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환급이 오는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환급 이전에 각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 없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에 한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 환급 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이 환급되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을 캐시백 받는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오는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40만명으로 예상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며, 산정기준에 따라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신청자에 한해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돌려준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은행에서 대출 받은 차주도 은행별 이자 중복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중소금융은 재원의 소스가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중복 환급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전망이다.

현재 관계기관은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공지된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 개편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 규모(2조원+α)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날 고소득자도 이자 지원 수혜자가 될 수 있단 형평성 지적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소득 여부와 상관 없이 과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이들에 대해선 은행에서 다양한 기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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