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앙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연 1조원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중 1000억원을 출자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펀드라는 수익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펀드가 자펀드로 출자하고, 자펀드가 지역개발 프로젝트(사업)로 출자하는 구조다. 모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정부재정 1000억원, 민간투자(산업은행)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재정을 수익성 중심인 펀드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금의 공익성이 펀드의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방재정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재정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인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가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펀드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를 발간한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펀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자치단체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 15개 등 112개 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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