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정책토론회 개최

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 적용
 
 
“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자기자본규제의 전체적인 틀을 신BIS협약과 부합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마련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자기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 국장, 한국거래소 이광수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우리투자증권 황준호 전무 등 유명인사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적기시정 조치(경영개선 권고)제도는 금융투자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NCR(영업순자본비율)수준은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 및 이로 인한 위험값에 대비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지나친 자기자본규제로 인해 M&A등 특수한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은행, 증권, 보험별로 분리돼 있는 자기자본규제의 전체적인 틀을 장기적으로는 신BIS협약과 부합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차익을 예방해 업역간 형평성을 보존하고 겸영에 따른 비효율 및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NCR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과 ‘위험자산’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해 탄력적인 자본규제를 실시하고 하위자본의 위험부담 정도를 제한해 자본의 질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노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같이 자본의 구성을 세분화함으로써 자본의 인정범위를 넓혀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조달에 있어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유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 연구위원은 회사별 자본적정성의 검토 및 평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규제와 다른 규제수단들을 통합해 규제중복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자기자본규제제도 개선 관련해 지정토론자인 금융투자협회 박병주 본부장도 향후 자기자본규제는 축적된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주 본부장은 “올해 3월말 기준 금융투자업계 자기자본비율은 현황 615.8%”라며 “은행권 대비 과도한 자기자본비율을 은행권의 신BIS협약과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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