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위해 FCM 배제

법해석에 따라 위법논란
 
 
FX마진거래 관련 국내법 해석을 놓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 선물거래법에 명시돼 있던 FX마진거래 법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자본시장법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자본시장법 5조에 의하면 국내증권(선물)사가 FX마진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선물협회(NFA)에 소속된 해외 선물중개회사(이하 FCM)로부터 국제은행이 제시한 호가를 받아야 한다. 즉 국내증권(선물)사는 하나의 FCM을 통해 여러 국제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키움, 굿모닝신한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FX마진거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정과 달리 FCM을 배제시키고 직접 국제은행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증권사에 비해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FCM의 부실 등을 우려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법에서는 FCM을 거래소 형태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소는 부실 위험이 없는 반면 FCM은 일반회사로 언제든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선물사인 KR선물의 경우 부실한 해외 FCM과 거래를 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향후 증권사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FCM에 문제가 발생하다면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FCM이 임의적으로 호가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이 정지된 사례도 있지만 아무도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FX마진거래 시장 전체가 멈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같은 우려를 금감원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FX마진거래 사업에서 FCM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저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혼란에도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형 증권사들은 FX마진거래 사업 도입을 위해 국제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도이치은행 등 다양한 국제은행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사들도 국제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에 FX마진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선물사 및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FCM을 제외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철호 연구위원은 “현재 법상 미국의 FCM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국제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으면 NFA의 회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미국에서 관련 영업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증권사들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 국제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관련 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FX마진거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대형 증권사들은 FX마진거래 사업 도입을 위해 국제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도이치은행 등 다양한 국제은행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사들도 국제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에 FX마진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선물사 및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FCM을 제외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철호 연구위원은 “현재 법상 미국의 FCM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국제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으면 NFA의 회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미국에서 관련 영업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증권사들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 국제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관련 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FX마진거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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