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채무한도 소진율 급증

증권계좌망 차단등 혼란
 
 
증권업계 지급결제서비스가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CMA 고객 상당수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때는 과거 은행의 가상계좌망을 이용하고 출금할 때는 증권사 지급결제망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증권사들이 순채무한도 소진율 급증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차례 지급결제망을 차단하고 과거 은행의 결제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대형증권사는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70%를 훌쩍 넘어서 현재 지급결제망이 차단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동안 자금을 출금하는 고객들이 몰려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급증했다”며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증권사는 지급결제망을 통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객이 은행의 가상계좌망을 이용할 때는 순채무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증권사 지급결제망을 통한 입출금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증권사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입금보다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채무한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일 순채무한도 금액을 2.5배 이상 늘렸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최근 한도 소진율이 70%에 도달한 바 있어 대행은행인 우리은행에 순채무한도를 늘려줄 방법을 요구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순채무한도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차 지급결제망에 참가한 증권사의 전체 순채무한도는 약 3조2000억원이며 은행 1개당 가져갈 수 있는 순채무한도 비중은 44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과 계약된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배정된 순채무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한도를 늘리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차후 지급결제망에 참가할 증권사를 대비해 어느 정도 한도를 남겨둬야 하는 이유도 있다.
 
순채무한도 금액을 늘리는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순채무한도가 적은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버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순채무한도를 늘릴 경우 증권사는 대행은행에 일중차월 담보금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증권사가 순채무한도 소진에 대한 결제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맺은 대행은행계약에 따라 은행에 일중차월 담보금으로 순채무한도의 100%를 맡기고 있어 한도를 늘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관계자는 “이처럼 순채무한도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고객들이 출금뿐만 아니라 입금도 증권사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안정화를 찾지 못할 경우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는 언제까지 법인고객이 제외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높은 이율 적용 외에 별다른 지급결제서비스의 이점을 고객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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