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운영기관 참여, 복잡 다기화 문제

한은 총괄기능 부여시 관련법 이해상충

 
전문가들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복잡하고 많은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한은법 관련 검토를 위해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 TF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하부조인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제정될 지급결제 관련 기본법의 틀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용체계는 복잡한 상황이다.<표 참조>
 
대표적으로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장외(장내) 증권결제시스템 등은 각각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은 26개로 구성돼 10개의 운용기관이 운용하고 있다.
 
이는 참가기관의 유동성 문제로 결제가 지연 또는 불이행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복잡다기화돼 있는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밝혔다.
 
그러나 지급결제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유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총괄적인 통제 틀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총괄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존의 타 지급결제 관련 법률 등과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상의 혼선 및 참가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단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시한 의견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용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은법에 명시하고 비은행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일중 결제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해 한은 당좌계정 보유잔액 부족으로 인한 결제지연 및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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