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비 상향 주문

이달 작업…4월부터 적용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은행, 증권사 영업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업비를 올리라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보험에서 사업비는 보험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新)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이에 해당된다. 이 비용은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사업비가 오를 경우 고객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 설계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간의 사업비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며 그 폭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감독원이 특정 채널 상품의 사업비 상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방카슈랑스 상품 사업비가 10년 가까이 고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묵시적으로 방카슈랑스 사업비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현재 각 방카슈랑스 상품별로 사업비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작업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조정과 관련해 앞서 보험사 상품개발 팀장 및 방카슈랑스 담당임원 회의를 가졌다”며 “설계사채널 쪽을 내릴 수 없으니 방카슈랑스를 올려 판매채널별 사업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올라가겠지만 사업비 정상화 차원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카슈랑스 상품 중 선납제도 및 중도인출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며 기초서류 관련법규 운영취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와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점에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등으로 실제사업비가 다른 모집종사자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높게 집행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적절한 방카슈랑스 상품 개발 및 판매 행위는 보험업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보험사에게 기초서류 작성 및 운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폭을 확대하고 저렴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카슈랑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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