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무원금 최대 70% 탕감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된 11만여명을 구제한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자에 대한 일괄 채무조정은 최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 접수를 시작해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무원금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 대상은 1997~2001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의 연대보증자 중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이며 이들을 소득수준·연령·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채무 원금의 40~70%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는 11만3830명 중 97%에 해당하는 11만명이 이번 채무조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되는 채무불이행자들은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일을 미룰 수 있다. 만약 채무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엔 탕감률을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외환위기 당시 기업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불량기록이 남은 1104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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