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위기 당시 (1997~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8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IMF 때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삭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IMF 당시의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에 대해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IMF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 총 1013명에 대한 불이익 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일괄삭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캠코에서 개별적으로 불이익정보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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