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특별법 통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대출을 가장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돼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졌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송 시 환급까지 통상 1~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3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 피싱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수범도 처벌 가능해졌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무거워 졌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전화확인, 휴대폰문자)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을 수행하고 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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