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 통한 불법 광고 261건

대출금의 30~80% 수수료로 요구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무직자, 저신용자들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위 ‘작업대출’을 진행해 온 불법 대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카페, 블로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광고 게시글 261개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 해당 불법 카페, 블로그 폐쇄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광고 게시글의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는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실제 작업대출은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서류 조작 및 재직증명서 위·변조 △직장인의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급여명세서 위·변조 △저신용자 또는 부적격자의 대출을 위한 급여통장 위·변조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악서, 사업자등록증 위·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대출업자는 대출희망자의 신용 정보를 변조해주는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출희망자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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