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공유 범위 확대

감독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일본에서는 금융회사 간의 개인 및 법인고객의 비공개정보 공유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15일 금융회사 간의 방화벽(Firewall)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각부령 및 감독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화벽 규제란 고객의 비공개정보 공유를 금지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간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일본에 도입됐다.

참고로 비공개정보는 회사의 운영, 업무 혹은 재산에 관한 중요 정보와 임직원들이 직무 상 알게 된 고객의 주문내역 및 특별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은 △고객이 외국기업일 경우 서면동의 요건 완화 △비공개정보 공유 범위 확대 △정보이용거부제도(opt-out)의 운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일본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기업이 이메일(e-mail)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비공개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자국의 상거래 관행에 비춰 동의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의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금융청이 이처럼 서면동의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국경 간 M&A(인수·합병) 자문업무 등을 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비공개정보 공유 허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그룹 내에서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단 ‘내부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년 주기의 ‘정보이용거부제도’ 통지의무도 폐지된다.

증권사의 법인고객은 정보이용거부제도에 따라 자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에 증권사는 매년마다 법인고객에게 신청 기회를 개별적으로 통지해왔다.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증권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이용거부제도의 활용을 더욱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1년 주기의 통지의무를 폐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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