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흡수기, 유리막 코팅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견적서 위조 등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 5년간 총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사기 업체 131곳이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한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곳과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21억30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충격흡수기의 경우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수리하는 등 부실공사를 통해 충격흡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다. 충격흐부기는 자동차 충돌시 측면 패널들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사고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대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주임으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권 124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53%인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시공업체의 경우 편취보험금이 4000만원을 넘거나 20건 이상 청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충격 흡수기 보험금 청구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위조하거나 일부 파손부위 수리를 전체 수리한 것처럼 부풀리거나, 재생품을 사용하고도 정품비용으로 수리내역을 허위기재하는 형식으로 수리비를 편취했다.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항은 현장조사의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협의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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