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판결

유사소송 수십 건 달해 파장 예상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남은 유사소송이 수십건에 달해 이번 판결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 사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등 더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카드사 측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약 5000명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으며, 연달아 이어진 판결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카드사 3사 및 KCB에 대한 유사소송만 80여건에 달하며, 참여 인원만 전국적으로 약 20만명, 소송가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도 카드사 3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배상액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판례에 따르면 이름·이메일·주소 등 경미한 유출의 경우 10만원, 주민번호·전화번호까지 유출될 경우 20만원, 개인 프라이버시 사항까지 유출됐을 경우 30만원의 배상액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기타 신용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법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앞으로 금융사들이 정보관리에 대해 더욱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의 하한선인 3배 보상임을 감안하면 1인당 10만원 배상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현실적인 배상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속히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률이 통과돼 현실적인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던 KCB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PC를 통해 약 1억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카드사 3사는 3개월의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KCB 직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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