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신한·삼성·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재심에서도 중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카드 3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카드모집인이 웹사이트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온 신한·삼성·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은 카드 3사는 1년간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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