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오는 19일 반려동물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KB 펫(Pet) 신탁’ 신상품을 출시한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KB 펫(Pet) 신탁의 피부양 대상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가능한 개(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신청은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식별방법에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향후, 등록대상 동물이 고양이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대상 반려동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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