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기재부 TF 구성 활동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함께 신탁업 발전을 위한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제1회의실에서 첫 킥-오프(Kick-o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간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를 부처 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사의 다른 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만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처럼 신탁이 세대간 부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와 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투자상품판매 신탁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된 모습을 띄고 있다.

TF는 이를 보완해 일본과 같이 금전외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신탁업이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은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자산의 집합운용을 국내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가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활성화보다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아울러 TF는 해외 신탁 발전제도와 최근 신탁법 개정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 및 검토하고,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된 핵심 과제를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고령화‧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신탁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탁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하되,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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