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좋은운전자보험 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이 높이 평가돼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유사한 특약의 개발이나 판매가 제한된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제 손해액으로 보장한다.

그간 대인 사고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을 보완한 특약이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됐다.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지난 2007년 특정가중처벌법 5조 신설 이후 죄질이 무거워졌지만 최근까지도 연간 3500건 이상이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되고 있다.

한편 DB손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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