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에이스손보는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설계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1%가 “비대면 근무 확대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답했다.

실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과태료 방지”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가 각각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9%가 “기업고객들이 본인의 회사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의무보험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스손보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신규 가입 혹은 갱신 진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직전연도 말 기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해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됐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가입 및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헀다.

한편 에이스손보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금 및 위문품 비용 △관련 통지 비용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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