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부통제 강화하고 협의 근거 기록”
당국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노력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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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수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의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제로 운용사는 펀드 설정에, 증권사는 펀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올 상반기 OEM펀드의 규제 완화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확고한 업계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통상 OEM펀드는 증권사 혹은 투자자가 펀드를 직접 만들거나 원하는 구조를 운용사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되기에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운용사에 투자대상과 운용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아야 한다. 협의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불건전 행위로 간주 된다. 이를 어길 시 증권사와 운용사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용사가 독자적으로 직접 펀드를 설계, 운용해야 자본시장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유권 해석으로 인해 운용사와 증권사가 현실적으로 협의를 통해 펀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데 있다. 

증권사의 경우 투자은행(IB) 역할을 하면서 투자처 발굴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운용사 대비 자금력과 업무 노하우, 네트워크 등이 뛰어나다. 때문에 운용사는 해외 투자처 혹은 해외 증권사와 협상을 해야 할 때 네트워크에 강한 증권사가 먼저 협상을 진행한 뒤 소개해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즉 협의를 통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펀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현재는 상품화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적인 협의 과정을 무시한 지나치게 타이트한 규제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에 금투업계는 증권사와 운용사 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펀드 설정, 판매와 관련한 협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그러나 OEM펀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가 최종적으로 마감되지 않은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투업계는 OEM펀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올 하반기 금융위를 설득하는 데 힘 쏟을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법령을 통해 협의를 강조하지 않고 있어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고충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가 재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펀드 규제의 발단은 과거 DLF사태 때문인데, 당시 필요성에 의해 법령이 엄격하게 나왔다”며 “단순 협의 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모두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업계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나 과거 피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용사와 증권사는 금융당국에 일일이 불법 여부를 물어가며 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영업 활동까지 잘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며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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