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수석연구원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36만 2000명으로, 2015년말 24만명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만 40세인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매달 9만원씩 20년간 총 2160만원을 납부한다면,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매월 36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8640만원에 달한다. 쉽게 말해서 20년 간 2160만원을 납입하면, 노후에 20년 간 8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 가입으로 평생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그 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해당기간 이자율로 계산하므로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자. 만 50세가 지나 만 60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다면, 만 65세 이전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최대한 늘려라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여유가 있다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국민연금수령액은 소득,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 가입기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 보험료 총액이 같다고 할 때 매달 적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단기간에 내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①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할 때와 ② 10년간 월 18만원씩 납입할 때, 총 납입금액은 216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연금수령액은 ① 월 36만10원과 ② 월 23만4930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즉 20년간 나눠낼 때, 10년간 나눠낼 때 보다 연금을 매월 11만원 더 받을 수 있어 85세까지 20년 간 3000만원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매달 얼마를 납부하냐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냐가 더 중요하다.

과거 직장에 다녔다면 추후납부를 활용하자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추후납부제도(추납)를 활용하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다.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경단녀의 경우, 부족한 4년치만큼 월보험료를 최소 432만원(=최소 월보험료 9만원 x 48개월) 한꺼번에 추납하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다. 추납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평생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평생소득을 확보하자.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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