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전제재 2.2억·주의 1명 분리의결
추가 안건소위 1~2차례 전망…제재 향방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생명 중징계에 대한 결론이 또 한번 미뤄졌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통보받은 건 지난해 12월이다. 

하반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다시 개최되더라도 징계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안이 일부 통과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에 과징금 73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등과 임직원 주의 1명(자율처리)을 조치했다.

문책사항으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정보처리시스템과 전산실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등 5건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생명 제재안의 핵심이던 암보험 요양보험 입원비 미지급,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변액연금보험 내 최소연금지급액보증(GLWB) 등 3가지가 제외됐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제재안을 분리 의결하면서 중징계 여부는 결국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금감원이 의결한 ‘기관경고’ 중징계안이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보험사 제재에 대한 안건소위가 8개월을 넘어서는 건 이례적이다. 이 기간동안 관련해 개최된 안건소위만 5차례다.

추후 다시 개최되는 정례회의 전까지 1~2차례 안건소위를 더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금융위 상임위원 2명이 임기만료로 교체되면서 안건소위마다 자료제출과 진술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제재안은 안건소위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건소위에선 제재심 안건을 두고 삼성생명과 금감원 검사국이 진술기회를 갖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기관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 재량이다. 하지만 과태료, 과징금은 금융위 결정이다. 금융위가 암보험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금전제재를 축소할 경우 기관경고 자체도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던 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이슈가 핵심이다.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였다.

아직 암보험금 이슈는 마무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위 정례회의 전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벌이던 ‘보암모’ 소속 암환자 21명과 삼성생명간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나머지 보암모 회원들은 일부와의 야합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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