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 개선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1%포인트 하향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은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대부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대출에 대부금액의 3%, 500만원 초과 대출에는 15만원에 대부금액 중 500만원 초과분의 2.25%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그간 적용되던 500만원 이하 대출에 대부금액의 4%, 500만원 초과 대출에 20만원과 초과분의 3%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하향된 것이다.

1300만원을 대부중개 시, 기존에는 20만원에 초과분 800만원의 3%인 24만원을 더한 44만원이 중개수수료 였다. 앞으로는 15만원에 800만원의 2.25%를 더한 33만원이 중개수수료로 책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라며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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