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바로’ 등 자극적 문구 사용도
규제 적용 없어…과장광고 사각지대
금융당국 “민원 많지만 개별로 따질 것”

핀크에 게시된 저축은행 대출
핀크에 게시된 저축은행 대출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대출광고가 제한된 타 업권과 달리 핀테크사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규제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핀테크들은 광고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가이드라인상 타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경우, 광고의 주체가 아니라 매체로 인정돼서다.

간편한 과정을 강조하는 문구의 사용도 자유롭다. 핀테크 업체 핀크에서는 ‘번개대출’이라는 항목에 타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게시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번개대출’에 대출상품을 게시하면 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은 규정상 광고에 이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국회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광고가 많고 문구가 자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내규로,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으로 광고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에는 ‘1분 대출, 바로 대출, 즉시, 한방, 단박 등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출의 편의 및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과도한 대출 유인행위’가 금지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이외에도 금지사항이 많아 정보전달 수준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핀테크사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핀테크사가 타 금융사의 상품을 게시하면서 ‘한방대출’ 등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해도 상품의 주체가 아니기에 허용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핀테크에 편승해 대출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저축은행도 생기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핀크의 번개대출 서비스에 ‘20초만에 심사’라는 문구로 대출상품을 게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빠른 대출을 홍보하는 셈이다.

핀테크에도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를 경유할 경우 광고가 자유로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나고, 대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저축은행에 광고규제를 실시할 때, 명분이 대출을 너무 쉬운 것처럼 광고한다는 것이었다”며 “핀테크의 광고가 과장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에 대한 광고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많긴 했지만,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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