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사옥 전경. (사진=각 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수익성 악화로 위기감이 커진 지방은행들이 당국을 향해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쟁력 근간인 지역경제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시장 대응 전략을 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시장점유율(총자산 기준)은 지난 2016년 12.1%에서 올해 1분기 10.9%로 감소했다.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와 오픈뱅킹 도입,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영업, 비대면 금융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매금융 고객의 충성도가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빅테크 기업과 서비스 제휴를 맺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하는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디지털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고객과의 접점을 통한 관계형 금융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행들은 디지털 서비스 확대 후발주자로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한 은행산업 영업 방식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지점이 수익 창출보단 비용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도 자산 대비 많은 지점을 가진 지방은행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생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은행별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차별적 규제 도입 필요성을 당국에 강력히 어필하는 모습이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관계형 금융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 제공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등이다.

지난 19일에는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한 금융노조, 국회 주도의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논의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결코 특혜를 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시중은행,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도 지방은행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은행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차별규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은 은행의 부도 위험 평가에서 자산 규모를 중요 요소로 인식, 적격지역은행(연결기준 평균 총자산 100억달러 이하, 부외거래가 연결기준 총자산 25% 이내)에 단순화된 자본기준과 위험기반평가를 적용한다.

일본에선 예금수취기관에 바젤 자기자본규제 적용 시 해당 기관의 해외영업거점 보유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법에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르게 정의되고 일부 차별적인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측면에선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중소기업 대출비율과 같은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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