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저축銀에 지침 전달
중·저신용자 대출절벽 우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실수요자의 돈줄이 막히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라는 내용의 금융당국의 지침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은행권은 5~6%, 저축은행은 21% 이내로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수요가 억제되지 않자 추가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 여신 잔액은 88조1349억원으로 한 달 만에 3조235억원이 늘었다. 전년 동기(69조3475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수요자인 중·저신용자들은 당분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신용자들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저신용자들이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고신용자도 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황인데, 2금융권까지 억제하게 되면 수요가 사금융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때 26만1000여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됐으며 이중 4~5만명의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됐다고 추정한 바 있다.

또 올해 7월 실시된 금리 인하 이후엔 약 31만6000여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이고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 조치에 더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쏟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는 예상치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전체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처럼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는 어렵고 한도를 낮추거나 허들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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