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 펀드의 의결권 제한 방안도 고려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문제를 신중히 고려중이다.

또 30대 그룹계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98년 4월 44.5%에서 99년 4월 50.5%로 상승하는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이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폐지 이후 동일인(총수)이 낮은 지분율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부채비율의 형식적 감축 등이 나타나는데다 당초 폐지이유였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벌들의 계열확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적대적 M&A가 활발해지면 이 제도의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어 제도부활에 따른 득실을 계산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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