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사용 줄이기 위해 한은 도입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전 은행이 22일부터 일제히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물품 납품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해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액을 환어음으로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이때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의 약정을 체결, 통보받은 환어음의 결제시 약정 대출한도 내(최저 7.5%)에서 은행측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또한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을 감안, 은행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한다.
이와 관련 은행관계자는 "이 제도는 어음 발행기업 부도시 연쇄부도의 폐해를 유발하고 중소기업이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는 구매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만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오는 7월 완료 예정인 은행간 전산망이 구축되면 어느 은행에서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