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유지수수료제 도입 및 구좌개설금액하한선 설정

앞으로는 귀찮아서 혹은 잊고 있다가 이사할 때쯤 쏟아져 나오는 통장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 일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

은행이 발생가능성도 불투명한 고객의 ‘우연한 횡재’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부담해왔던 관리비용을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은 지난 2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제도를 실시, 제일은행 신규거래고객에게 월 단위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동제도를 시행중인 씨티은행과 달리 보통예금, 퍼스트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총수신 평잔 합계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일률적으로 월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100만원 계좌와 120만원 계좌 중 택일해 월 평잔액이 각각 1%, 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고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제도 시행과 함께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입금해야 할 금액의 하한선도 설정, 통장이 남발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예금 최초 입금 하한선은 보통예금의 경우 5만원, 정기예금 10만원, 정기적금 1만원 선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들 제도의 도입으로 번거로움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고객들을 위해 면제 및 완화조치를 취한 것이다.

계좌유지수수료제도의 적용면제대상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호자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 등이다.

또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1만원으로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기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는 소액계좌 통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 통장관리에 들어가는 인력 및 비용감축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들 제도의 시행과 관련 “소액 다계좌 보유 및 휴면계좌 발생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고객의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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