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사고예방 주의보 발령


은행권의 외형확장 경쟁에 편승한 사기성 대출거래 상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별 은행들은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일선 영업점에는 해외 환거래은행에서 발행한 ‘Stand-by L/C’ 또는 ‘Letter of Guarantee’를 담보조건으로 하는 대출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회사는 특히 다른 은행과도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원의 조바심을 유도하는 고도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조건으로 제시한 ‘Stand-by L/C’ 또는 ‘Letter of Guarantee’도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액인데다 진위 확인이 쉬운 스위프트 메시지 형태가 아니라 서면보증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은행측에 융자의향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대출자금은 거액의 부동산 매입자금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출금의 15% 정도를 예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제의를 하는 회사는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사기성 상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 은행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동시에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은행간 치열한 경쟁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성 상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은행권은 반드시 환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상담을 요청하는 회사에게는 동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으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에 의한 진위 확인 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사기 거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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