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원, 카드 인증서 추가 다소 지연될 듯


금융결제원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은행과 보험회사, 신용카드사와의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무료로 보급된다.

금융결제원은 특히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보험용 인증서에 신용카드 업무를 추가하는 대신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6월말 이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용 인증서로는 해당 유효기간까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또 개인에게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범용인증서는 7월부터 발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보험용 인증서에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추가하는 작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결제원은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통상의 약관변경 동의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용 인증서 추가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에게만 무료로 발급되며 기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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