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보험료 4개월분으로 1년간 혜택可


 손보, 제도악용 사례 많아 초회보험료 조정
 
 
손보사들이 11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의 초회보험료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자보험 10회 분할납입특약을 악용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10회에 걸쳐 보험료를 10%씩 내도록 돼 있는 현행 대리운전자보험료 분납률을 11월부터 초회에는 25%, 2~7회에는 10%씩, 8~10회에는 5%씩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10월에 신규 가입해 기존 분납제도의 혜택을 1년간 더 받으려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의 이번 분납률 조정은 10회 분납제도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악용해 1년에 54~56만원 수준인 전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많아져 보험료 수입은 줄고 손해율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할 때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한 데다 아르바이트 삼아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대리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가입부담을 줄여주고자 1년치 보험료를 10회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왔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1회 보험료만 내면 최장 3개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대리운전업체들은 1회 보험료(5만5000원 안팎)만 내고 최대 3개월까지 버틴 뒤 추가로 1회분 보험료를 내고 또 3개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대리점 한 관계자는 “11월부터 보험료 분납제도 특약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대리운전보험을 악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대리운전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판매를 포기하는 손보사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악용하다 때를 놓쳐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무보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리운전자보험 의무화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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