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별 연구용역 3건 발주


보험업계 향후 공청회 등도 예정
 
은행, 보험 등 업권간 형평성과 납득 가능한 원칙에 근거한 차등보험요율 적용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내년 초에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예금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관련 연구용역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같은 주제로 3건의 연구용역이 각각 발주되는 것이다.

양 보험업계는 추진 과정에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개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적정한 방어용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금보험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 중 보험업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현 예금보험제도의 빠른 개선을 촉구해 왔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3배 높은 0.3%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연구용역 의뢰업체로 금융학회를 선정하고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내용 등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우량금융사의 부실회사에 대한 보조금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회수, 자금 지원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Pay­box형 제도를 사전적 위험관리를 강조하는 선진국형 예금보험제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TF팀을 운영중인 손보협회는 최근 연구용역을 학계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생보협회는 한양대학교 오창수 교수(보험수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밀리만컨설팅에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윤곽(발주할 업체)은 나왔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기다려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용역발주 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을 위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 개최 및 재정경제부, 국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료 체계 개선을 적극 건의,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자체 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기금 적립은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 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하면 사후 갹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며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가 2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돼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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