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사, 상대방 서로 비난


인사 담당 전원 교체 요구에 발끈
 
 
우리은행 노사가 오프라인에서 맞붙었다.

출발은 지난 6월 직능직 노조로 새롭게 출범한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은행측 노사 담당부서를 비난하면서 비롯됐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7일 개최된 1차 단체협상에 은행측 대표로 은행장 대신 HR운용팀장인 이경희 부장이 나온 것과 관련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은행측의 행동을 무사안일한 작태로 규정한 우리은행 노조는 언로의 단절 및 왜곡으로 종업원의 고충사항이 경영진에게 외면 당해 왔으며 끝내 반목과 대립의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영기 행장 출범이후 경영권이란 명목 아래 인사 관행이 권위적이고 탈법적으로 자행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인사재량권 남용에 따른 위법사항이 노출되고 부당한 임금체불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건은 인사관리 책임 조직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우리은행 노조의 교섭 요청을 부당하게 해태해 온 노사담당 부서의 직무유기와 관련 황 행장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어 인사담당 집행부행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직원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이 직원들에게 전달되자 은행측의 주무부서장인 이경희 부장이 즉각 반박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이 부장은 먼저 신설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우리은행 노조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산별 교섭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신설 노조의 실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은행 노조의 가입 권유 활동에 대해서도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부장은 또 소송이 진행중인 MA·MB등급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 노조와 합의를 도출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소송으로 비화시켜 은행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소송을 게시를 통해 언급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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